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사업은
해운물류기업과 해운물류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참여하여 채용정보를 교류하고, 연계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이콘 구성 : 대상, 주요내용
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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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해운 · 물류업 취업을 희망하는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
지원내용
- 해운 · 물류 이론 교육 112시간(주2회), 현장 교육 56시간(주1회)
-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식비 및 교통비 지원
- 구인업체 정보 제공 및 해운 · 물류기업 취업 지원
- 교육비 전액 무료
- 수료증 발급(출석률 80% 이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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