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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합니다.
지원자격
- 만 15세 ~ 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 가입 가능
- 단 주30시간 이상 근무자만 정규직으로 인정
- 복무기간에 따라 만 39세까지 적용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생애 최초 취업자 혹은 최종학력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기간(유형별 비교)
- 2년형 / 3년형 구분하며 정부, 기업, 근로자별로 지원내용이 상이
신청기간
문의
-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 031-312-2121
- 시흥상공회의소 ☎ 070-4485-9958 / 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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