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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약자인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해 주거안정을 통한 살고 싶은 행복도시를 구현합니다.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용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아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자
-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15. 01. 01. ~ '19. 12. 31.)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020. 1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내역으로 판정)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신용대출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가구
- 예산범위 내 (배점표에 높은 점수 순으로 지급)
신청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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