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는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아이콘 구성 : 대상, 주요내용
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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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 중 아래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 청년인정기준
- ① 대학생(20년도 입·복학예정자 포함)
- ②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 - 임대조건 :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정확한 금액은 계약 시 별도 안내)
- -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기간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 ※ 단 대학교 졸업, 취업준비생 취업한 경우 재계약 불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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