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도내 청소년(만13~23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
사업내용
- 교통비 실사용액을 확인하여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
- 경기버스(시내, 마을)와 연계된 단독 및 환승통행에 한하여 지원
- 반기별 (회당 6만원 限), 年 12만원 한도
문의
- 경기도 버스정책과(031-8030-3822)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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