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통장
청년노동자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아이콘: 대상, 주요내용
대상 |
주요내용 |
|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인 만18~34세 청년 9,000명
-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지원내용
-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이 매칭되어 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 지급
- (본인저축액 10만원+경기도 지원금 14.2만원) X 2년 = 580만원
-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이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적립금 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문의
본 정보는 제공기관의 사정 및 기타 원인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