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포인트
청년복지포인트 재직자 복리후생 지원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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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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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18~34세 청년 17,000명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등 제외) 근로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86,710원(월 과세급여 260만원) 이하 납부자
지원내용
- 1년간 120만원(3개월 단위 30만원, 총 4회)을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 ※2020년 연간 총3회 / 17,000명 모집 예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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