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활성화 사업
푸드트럭 활성화 사업은
푸드트럭 창업자의 경영개선 및 사업화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영업중인 푸드트럭 사업자
지원내용
- - 식품 전처리시설 및 공동창고를 제공하여 수익증대 및 식품위생 환경개선
- -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푸드 트레일러 임대지원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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