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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정신건강 외래 치료비(진료비) 지원 [청년마인드케어]

  • 조회수 612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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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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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 지원자격 : 아래 ①,②,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①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② 연내 만 19~34세 경기도 청년
         ※ 2023년 기준, 1988~2004년 출생자 해당
      ③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연 기준)
         ※ 2023년 기준, 2018~2023년 해당 ※ 해당 질병코드가 중복 진단(부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단, 응급의학과(응급실) 또는 한방·병의원의 경우 지원 불가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단, 검사료 및 제증명료 본인부담금은 지원 가능)
  ※ 검사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서류 원본과 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료 지원 가능
       (그 외 동일 서류 재발급 및 잘못 발급된 서류 등은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및 회계처리 기한 경과 시 지원 불가

· 신청청구 : 2023년 내(올해 안)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 지원절차

· 구비서류

  1.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의료기관) 원본
  3.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4. 경기도민 확인 서류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
  6.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
  ※ 자세한 구비서류 및 서식 다운로드 ☞ 청년마인드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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