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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 월세지원 사업, 주거비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지급
- 조회수 920
- 작성자 김진영
- 작성일 22.11.21
- 좋아요 1
청년월세지원,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놓치면 손해! 야, 너두 주거비 지원 받을 수 있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②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③ 소득·재산요건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Q1.
저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가능합니다!
만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Q2.
저는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있는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로,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Q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 받은 경우 제외
Q4.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데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Q5.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신청시기
- ‘22년 8월 하순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마이홈포털 누리집, 각 시·도별 누리집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 청년 월세지원 사업, 주거비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지급|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