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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조회수 689
- 작성자 김진영
- 작성일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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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2차 모집..."지원 대상과 내용 대폭 확대"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은 접수 기준일 기준 만 18~34세(1987.10.02.~2004.10.01.) 경기도 거주자입니다. 근무조건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으면서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입니다. 경기도는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습니다.
■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 신청 기간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서비스 활용이 가능합니다. 3개월(2022년 7~9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시 근속 기간과 경기도 거주 기간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최종 대상자는 2022.11.01.(화)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선정되면 3개월 단위로 자격요건 검증 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1577-0014)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