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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년정책) 2022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조회수 623
- 작성자 김유진
- 작성일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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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2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원세 대출이자 지원 계획입니다.
청년 정책 중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출이자 지원 정책 소개합니다:)
1.지원 자격
구 분 | 신 혼 부 부 | 청 년 | 비 고 |
대상자격 |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2015. 1. 1. ~ 2022. 9. 1.) -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 19세 ~ 39세 이하 (1984년생 ~ 2004년생) -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 무주택자 |
대상주택 |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 5억원 이내(월세인 경우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포함) | - 좌동과 동일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 3억원 이내(월세인 경우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포함) | 광명시 소재 |
주소기준 |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 좌동과 동일 | |
계약기준 |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
소득기준 | - 가구당 연 8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 - 가구당 연 5천만 원 이하 |
2.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 ․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3.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 신혼부부 : 대출금의 전세 1.3% 이내, 월세 1.5% 이내
(가구 당 최대 195 ~ 225만 원 / 연간 최대 65 ~ 75만 원 이내)
※ 예시) (1억5천만 원×1.3%)÷3= 65만 원
- 청 년 : 대출금의 전세 0.6% 이내, 월세 0.8% 이내
(가구 당 최대 90 ~ 120만원 / 연간 최대 30 ~ 40만원 이내)
※ 예시) (1억5천만 원×0.6%)÷3= 30만 원
❍ 지원횟수 : 연1회, 최대 가구 당 3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4.신청방법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명, 청년은 본인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
❍ 신청기간 : 2022. 9. 1. ~ 2022. 9. 30.
※ 월 ~ 금요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제외(12:00 ~13:00)
❍ 신청방법 : 광명시청 제1별관 3층 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방문 접수, 우편접수 가능 주소)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
※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에 도착한 신청서만 접수
❍ 지급방식 :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
❍ 지 급 일 : 2022. 10월 중
※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를 통해 지원 결정[붙임1])
❍ 문의전화 :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02-2680-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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