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패널토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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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일시 중지·재개에 대한 규정 및 안내가 더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회수 857
- 작성자 아공이
- 작성일 21.11.11
- 좋아요 4
이번 6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11월에 상호의무약정서를 체결한 30대 청년입니다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서류를 체출 할때는 굉장히 세세하고 친절하게 어떻게 작성하면되고
어디서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는등 안내가 너무너무 잘되어 있어서 준비할 서류가 진짜 많은데도
구체적인 안내 덕분에 시간이 걸려도 어렵지 않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엄청 잘해놓아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원하는점은 지원사업에 선발되어 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가 기울거나 or 급여가 밀리거나 or 대대적인 구조조정 or 지방 발령등
정말 갖은 이유로 현재의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어 지원사업을 일시중지,중단,재개하는 청년들도 분명 있을겁니다
모든 케이스에 대한 안내는 못해주더라도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 사유로 지원사업을 유지 못할경우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어떤것들이 필요했는지에대한 안내가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나와있는 사유로는 재취업 / 복직 / 고용승계 / 기타(콜센터 문의 후 선택)만 나와있는데
재취업,복집,고용승계 3가지 카테고리로는 너무 적고 콜센터 문의를 하더라도 유선상의 한계가 있어서
좀 더 많은 경우의 수에 관한 안내가 있었으면 합니다(ex - 경영악화 , 구조조정 , 지방발령 , 부조리등)
1577-0014 경기도 청년콜센터로 물어보긴 했지만 여기서도
회사와 상의를 통해 "비 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서로 좋게 좋게 헤어지는거면 모를까 급여가 밀리거나 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처우로 인해
안좋게 헤어질경우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게 아님에도 상의를 통해 서류를 증명해야 하는데
비 자발적 퇴사자에게 안좋음 마음을 품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해줄려고 하면
퇴사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전혀 모르니까 당황스러울듯 해요
현재 저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급여가 온전히 지급이 안되고 있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게 아니라 급여문제로 나가는건데도
어쨌든 내발로 나가는 거니까 자발적 퇴사인건지...급여문제로 인해 나가는거니까 비 자발적 퇴사인건지...
콜센터에 여쭈어봐도 메뉴얼대로 응대를 할뿐 그쪽에서도 확답을 주기 힘들다는건 아니까 어렵네요
노동법을 근거로 하던 경기도 자체 내의 메뉴얼대로 하던 뭔가 참고할만한 레퍼런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기별로 꼬박꼬박 지원금을 받으려면 내 직장을 유지하고 있어야하는데 중소기업 특성상
갖은 사유로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원사업 일시중단,재개에 대한
안내나 규정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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