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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리랜서 위한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 활용법
- 조회수 1500
- 작성자 김진영
- 작성일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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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이라도 불공정한 계약에 마음을 졸인 경험이 있는 프리랜서라면 이 플랫폼에 주목하자.
프리랜서를 위한 일감정보는 물론 개인 홍보, 법률상담 기능까지 갖춘 경기도의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www.gg.go.kr/free)’가 바로 그것.
불공정 계약에 대한 걱정 없이 1인 자영업자인 프리랜서가 마음 편히 본인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난 15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 플랫폼의 의미와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 프리랜서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구현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프리랜서에게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경기도가 프리랜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를 구축, 운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프리랜서의 길을 제시하다’는 뜻으로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 시작하는 공공서비스다.
프리랜서는 콘텐츠, 정보통신 업계 등에 주로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이자 비전형 노동자이다.
국내에는 52만 6,000명의 프리랜서가 있다. 이 중 27.6%에 해당하는 14만 5,000명의 프리랜서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도내 프리랜서의 활동 분야는 교육·컨설팅·법률서비스(4만 5,000명), 정보통신(IT) 개발 서비스(1만 8,000명),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1만 8,000명), 음악·만화·애니메이션·게임(1만 5,000명) 등이다.
■ 도내 프리랜서 87.4% “부당행위 경험 있어”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 활동이 활발해지면, 노동 형태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의 문제점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실제 많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지난해 도가 발표한 ‘2020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프리랜서 중 87.4%는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부당한 작업내용 변경 요구,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 및 적용 등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당행위를 당했을 때 개인적인 처리(53.9%)나 참고 견딘다(43.4%)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 고충으로는 소득 불안정(79.5%), 일감 구하기(68.2%) 등을 꼽았다. 특히 일감은 주로 지인(66.9%), 개별영업(44.7%) 등 비정기적인 통로를 통해 구한다고 응답했다.
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프리랜서들의 안정적인 일감정보 제공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했다.
■일감정보부터 법률상담, 개인 홍보까지 가능
지난 15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프리랜서의 고충 해결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프리랜서 일감정보 ▲법률상담 ▲동영상 교육 지원 ▲개인 홍보 등이 있다.
우선 ‘일감정보’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공서의 일감정보를 제공한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협조해 통‧번역, 강의, 공연 등 소액‧일회성이더라도 다양한 일감을 등록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프리웨이는 민간기업이 아닌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공서의 일감정보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라며 “안정적인 관공서 일감을 찾는 프리랜서에게 이 플랫폼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랜서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공공기관 등의 일감을 확인 후 개별 문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나 공공기관 일감을 찾는 프리랜서들이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 개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의 장도 마련했다.
또 불공정한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를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과 불공정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도 제공한다.
억울한 일을 겪은 프리랜서가 경기프리웨이에 접속해 계약 미이행, 불명확한 업무 범위,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답변, 전화상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