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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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통합관리자
- 작성일 23.12.18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등 재직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 및 복리후생 지원
신청안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사업내용 :중소기업 등 재직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 및 복리후생 지원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 노동자에게 지역화폐 지원(분기별 60만원/2년)
-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등 재직 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 지원(분기별 30만원/1년) - 지원근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목적 : 도내 청년-중소기업 등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근로조건개선
- 지원대상 :도 거주 만18세 ~ 만34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등 재직 청년
- 신청방법 :신청시기별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 개별 사업별 동시 중복지원 불가
문의
- 문의전화 :사업 콜센터(1577-0014)
유의사항
- 유의사항 :위 내용은 사업 안내를 위함으로, 사업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사업 추진 기관의 상세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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