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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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통합관리자
- 작성일 23.12.1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도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유형별 취·창업 지원
신청안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사업대상 :도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사업목적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정착 유도
- 지원내용 :-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기반 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2년) 및 인센티브(정규직 전환 시) 지원
- 지역청년 창업간접비(홍보비,임차료등), 일경험제공 및 지역취·창업 연계 - 신청방법 :시군별 홈페이지 및 공고문 확인 필요(시군별 사업내용 상이)
문의
- 문의전화 :경기도 청년기회과(031-8008-3473)
유의사항
- 유의사항 :위 내용은 사업 안내를 위함으로, 사업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사업 추진 기관의 상세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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