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정책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각 시 · 군에 따라 정책 시행여부 및 상세기준과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조회수 334
- 작성자 통합관리자
- 작성일 25.03.2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최장 3년간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
신청안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사업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영농 종사자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연령 기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사업내용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3년간)
* 월 90~110만원 차등지원(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신청방법 :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 제출
문의
- 문의전화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4448)
유의사항
- 유의사항 :위 내용은 사업 안내를 위함으로, 사업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사업 추진 기관의 상세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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