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금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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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통합관리자
- 작성일 24.04.24
1인가구 금융안전교육
1인가구의 재무설계 강화 및 자기돌봄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재무/경제 프로그램 운영
신청안내
1인가구 금융안전교육
- 지원대상 :경기도 내 1인가구(소득, 연령 무관 / 실질적 1인가구 포함)
- 지원내용 :금융 안전 예방교육 및 범죄 피해자 교육, 재무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접수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접수방법 :①경기도 1인가구 포털 온라인 접수(www.gg.go.kr/1ingg)
②지역별 사업수행기관 온라인 및 유선 접수
문의
- 문의전화 :031-8008-2487(대표전화)
유의사항
- 유의사항 :위 내용은 사업 안내를 위함으로, 사업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사업 추진 기관 홈페이지 내 상세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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