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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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통합관리자
- 작성일 24.04.24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1인가구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안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
- 지원대상 :경기도 내 1인가구(소득, 연령 무관 / 실질적 1인가구 포함)
- 지원내용 :병원동행이 필요한 1인가구 대상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입퇴원, 진료, 수납 포함) - 접수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접수방법 :①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24시간)
②지역별 사업수행기관 유선접수(9:00~18:00) * 포스터 내 문의처 참고
문의
- 문의전화 :031-8008-4405(대표전화)
유의사항
- 유의사항 :위 내용은 사업 안내를 위함으로, 사업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사업 추진 기관의 상세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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