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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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통합관리자
- 작성일 24.04.2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위함(월 아동양육비 25만원 지원)
신청안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지원 - 접수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접수방법 :신청서류 확인 후, 관할 읍 · 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문의
- 문의전화 :관할 읍 · 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 대표번호(1644-6621, 내선 2번)
유의사항
- 유의사항 :위 내용은 사업 안내를 위함으로, 사업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사업 추진 기관의 상세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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