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정책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각 시 · 군에 따라 정책 시행여부 및 상세기준과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조회수 10266
- 작성자 통합관리자
- 작성일 24.05.27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신청안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지원대상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024. 5. 24. 기준
② 공고일 기준 19 ~ 39세 이하 청년 *
*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④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 5. 건강보험료 기준) - 지원내용 :매달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원* 지급
*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원 현금 + 100만원 지역화폐 - 접수기간 :2024. 5. 31.(금) 09:00 ~ 2024. 6. 17.(월) 18:00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https://account.ggwf.or.kr/)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
문의
- 문의전화 :031-267-9360(통장 관련 문의) / 1661-9101(시스템 문의)
유의사항
- 유의사항 :위 내용은 사업 안내를 위함으로, 사업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사업 추진 기관 홈페이지 내 상세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