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정책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각 시 · 군에 따라 정책 시행여부 및 상세기준과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조회수 2467
- 작성자 통합관리자
- 작성일 25.03.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기도 대학생․청년 주거비용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운영
신청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사업대상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연령 기준) 19~34세
- (소득 기준)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88 -
- (기타 조건)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사업내용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1, 2차사업 구분 없이 인당 최대 24개월(회) 지원 - 사업내용 :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 문의전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3224)
유의사항
- 유의사항 :위 내용은 사업 안내를 위함으로, 사업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사업 추진 기관의 상세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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