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정책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각 시 · 군에 따라 정책 시행여부 및 상세기준과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조회수 10920
- 작성자 통합관리자
- 작성일 24.05.28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안내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단, ’24.6.30.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 동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제외 대상' 내용 확인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경기도 : 19세 ~ 39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등에서 규정한 신혼부부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일 기준(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 (연령 무관)) 구 분 지원금액 청년*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청년*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 방문 신청
* 신청 시기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문의
- 문의전화 :경기도 콜센터(031-120)
유의사항
- 유의사항 :위 내용은 사업 안내를 위함으로, 사업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사업 추진 기관의 상세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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