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센터 지원
- 조회수 467
- 작성자 통합관리자
- 작성일 23.12.18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대학 내 취·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진로지도 및 취업서비스 강화,
지역청년 고용거버넌스 구축·운영
신청안내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26조
- 사업량 :도내 대학 24개소(거점형 10개소, 일반형 14개소)
※ 24년 3월 경 대학 규모․특성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선정(국가직접지원 사업) - 예산액 :780백만원(도비) / 민간경상보조
- 유형별 지원 : (거점형) 50백만원*10개소, (일반형) 20백만원*14개소
문의
- 문의전화 :경기도 청년기회과(031-8008-3472)
유의사항
- 유의사항 :위 내용은 사업 안내를 위함으로, 사업기간 및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사업 추진 기관의 상세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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