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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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통합관리자
- 작성일 23.12.29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률교육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진출하기에 앞서 직장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을 때
필요한 조치와 노동자로서 권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신청안내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률교육
- 사업기간 :’24. 1. ~ 12월
- 사업예산 :5,000천원(도비 100% / 민간경상사업보조)
- 수행기관 : 미정(道 내 5개 대학) / 공모를 통해 수행대학 선정 - 사업내용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대학 내 노동인권 강좌개설 및 특강개설
문의
- 문의전화 :031-8030-4636
유의사항
- 유의사항 :위 내용은 사업 안내를 위함으로, 사업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사업 추진 기관의 상세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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