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참여자 수시모집(~12.31.)
- 조회수 1892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14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0-11-01(일)~ 2020-12-31(목) 까지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내일키움 일자리 사업
- 참여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① (나이 기준) 1955년 10월 8일 이후 출생자
② (소득) 신청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소득기준표의 가구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긴급생계지원 수급자는 수급 사실 증빙으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과 달리 별도 거주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분리 적용 가능
- 사 업 명 : 2020년 내일키움 일자리 사업
- 참여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① (나이 기준) 1955년 10월 8일 이후 출생자
② (소득) 신청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소득기준표의 가구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긴급생계지원 수급자는 수급 사실 증빙으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과 달리 별도 거주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분리 적용 가능
○ 지원내용(참여자 근무조건)
- 채용신분 : 내일키움일자리사업 한시근로자(11월~12월)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 일자리 운영기관(근무처)의 특성에 따라 근무 시작과 종료시간 변경 가능
※ (근무시간 예시) 09:00~18:00, 08:30~17:30, 08:00~17:00 등
- 급여 : 1인당 월180만원(주40시간 전일제 근무, 주휴 포함)
※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근로소득원천세 등 각종 공제금 포함
- 근무처 :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 근무처 및 운영기관은 첨부파일 중 내일키움운영기관_홈페이지 게시용 참고 바람.
- 채용신분 : 내일키움일자리사업 한시근로자(11월~12월)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 일자리 운영기관(근무처)의 특성에 따라 근무 시작과 종료시간 변경 가능
※ (근무시간 예시) 09:00~18:00, 08:30~17:30, 08:00~17:00 등
- 급여 : 1인당 월180만원(주40시간 전일제 근무, 주휴 포함)
※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근로소득원천세 등 각종 공제금 포함
- 근무처 :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 근무처 및 운영기관은 첨부파일 중 내일키움운영기관_홈페이지 게시용 참고 바람.
○ 참여기간 : 2020. 11. 1. ~ 2020. 12. 31. (2개월)
○ 사업 참여 제외 대상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① 공고일(‘20.10.08.) 기준 자활근로 및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정부 등 재정지원 일자리’ 예시 : 13페이지 참고
② 공고일(‘20.10.08.) 기준 일자리제공기관(기업,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③ 외국인(단, 결혼이민자* 가능)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서류
①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②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거주 비자) 또는 F5(영주권 취득), F6(결혼배우자 비자)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① 공고일(‘20.10.08.) 기준 자활근로 및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정부 등 재정지원 일자리’ 예시 : 13페이지 참고
② 공고일(‘20.10.08.) 기준 일자리제공기관(기업,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③ 외국인(단, 결혼이민자* 가능)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서류
①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②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거주 비자) 또는 F5(영주권 취득), F6(결혼배우자 비자)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10월 30일(금) ~ 11월 20일(금) 18:00
※ 일자리운영기관별 채용이 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일자리운영기관 (참여자 근무처)
※ 일하기를 희망하는 개별 일자리운영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접수
※ 일자리 운영기관 목록 : 경기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 참고
※ 일자리운영기관 선정 현황에 따라 경기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 수시 업데이트
- 접수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일자리운영기관(근무처)에 우편접수, 온라인(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중 택 1 확인하고 제출
- 접수기간 : 2020년 10월 30일(금) ~ 11월 20일(금) 18:00
※ 일자리운영기관별 채용이 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일자리운영기관 (참여자 근무처)
※ 일하기를 희망하는 개별 일자리운영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접수
※ 일자리 운영기관 목록 : 경기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 참고
※ 일자리운영기관 선정 현황에 따라 경기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 수시 업데이트
- 접수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일자리운영기관(근무처)에 우편접수, 온라인(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중 택 1 확인하고 제출
○ 제출서류
- 1~6번 전체 서류 필수
- 1~6번 전체 서류 필수
1. |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
2. |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
3. |
주민등록등본 1통(세대원 표시, 주민등록번호 표시, 7일이내 발급) |
4. |
신분증 사본 1부 |
5. |
참여자격 확인 서류: 아래 서류(ㄱ~ㅂ) 중 1개만 제출 ㄱ.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 기준)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1부 * 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제출해야함 ㄷ. 차상위 확인서(7일 이내 발급) 1부 ㅁ. 긴급생계지원 통지서(추경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ㅂ.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와 실제 가구원 수 불일치 등 사유가 있는 경우 , 소득 75% 이하 확인 가능 서류 (① 또는 ② 중 택 1, ③ 필수) ① 소득금액 증명원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 일체) 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소득이 0인 경우) ③ 전·월세 계약서 등 가구 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서식3> * (중요) 모든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가리거나 삭제하고 제출 |
문의
- 일자리운영기관 (참여자 근무처) 바로가기
- ※ 일하기를 희망하는 개별 일자리운영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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