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0년 양평愛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8.21.)
- 조회수 1189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8.12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양평군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청년이 매월 14만원을 저축하면 같은 금액의 근로지원금을 군에서 매칭 적립
- 만기 시 본인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하도록 한 통장
○ 모집인원 : 50명 (생애 1회 지원)
○ 사업내용
- 저축기간 : 3년(36개월)
- 저축액 : 매월 28만원(본인저축액 14만원, 근로지원금 14만원)
- 만기저축액 : 1,008만원(본인 504만원, 군 504만원) + 이자
※ 본인 저축액 납입여부 등에 따라 만기저축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저축기간 : 3년(36개월)
- 저축액 : 매월 28만원(본인저축액 14만원, 근로지원금 14만원)
- 만기저축액 : 1,008만원(본인 504만원, 군 504만원) + 이자
※ 본인 저축액 납입여부 등에 따라 만기저축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거주지) 공고일 기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39세 이하 청년 ※ 1980. 7. 24. ~ 2002. 7. 23. 출생자
② (근무조건) 공고일 기준 양평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 중인 자
③ (근로소득) 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인 자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건강보험료 3개월(2020년 5월, 6월, 7월) 평균 83,500원(2020년, 직장가입자) 이하인 자
① (연령․거주지) 공고일 기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39세 이하 청년 ※ 1980. 7. 24. ~ 2002. 7. 23. 출생자
② (근무조건) 공고일 기준 양평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 중인 자
③ (근로소득) 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인 자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건강보험료 3개월(2020년 5월, 6월, 7월) 평균 83,500원(2020년, 직장가입자) 이하인 자
- (가산점) 부양가족이 있는 자
※ 청년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한함
※ 단, 가족 중 2인 이상 신청 시 1명에게만 가산점 부여(가산점 받고자 하는 신청자 앞으로 증빙서류 제출)
부양가족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가산점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신청제외 대상
- 자격요건(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근로소득) 미충족자
- 근로기업 대표 및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청년
-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 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단, 청년복지포인트는 공고일 이전에 종료한 경우 참여 가능
- 기타 청년 자산형성 관련 유사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타지자체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가구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자영업자 등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및 유흥업 종사자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외국인 근로자로서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 등)
○ 제출서류 : 필수서류 8종, 추가서류 1종 ※ 신청기간 내 발급서류
① 참여신청서(자필서명) 1부 【서식 1】_온라인 입력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자필서명) 1부 【서식 2】_온라인 입력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자필서명) 1부 【서식 3】_온라인 입력
④ 주민등록초본(생년월일, 과거주소변동내용 5년, 발생일, 신고일 포함) 1부
※ 발급 : 읍면사무소, 무인발급기, 정부24(온라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1부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발급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온라인)
⑦ 근무 확인서 1부 【서식 4】
※ 근무 사업체 고용주 확인
⑧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 5월, 6월, 7월 / 3개월분) 1부
※ 발급 : 국민건강보험사이버민원센터(온라인)
⑨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산점 해당자에 한함) 1부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신청서(자필서명) 1부 【서식 1】_온라인 입력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자필서명) 1부 【서식 2】_온라인 입력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자필서명) 1부 【서식 3】_온라인 입력
④ 주민등록초본(생년월일, 과거주소변동내용 5년, 발생일, 신고일 포함) 1부
※ 발급 : 읍면사무소, 무인발급기, 정부24(온라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1부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발급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온라인)
⑦ 근무 확인서 1부 【서식 4】
※ 근무 사업체 고용주 확인
⑧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 5월, 6월, 7월 / 3개월분) 1부
※ 발급 : 국민건강보험사이버민원센터(온라인)
⑨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산점 해당자에 한함) 1부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참여자 선정
- 최종 참여자 선정 발표 : 2020. 10. 4. (금) 이후
※ 최종 참여자 개인별 통지
※ 최종 참여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4종 : 거주기간, 근로기간, 근로소득, 가산점(부양가족)
- 최종 참여자 선정 발표 : 2020. 10. 4. (금) 이후
※ 최종 참여자 개인별 통지
※ 최종 참여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4종 : 거주기간, 근로기간, 근로소득, 가산점(부양가족)
○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20. 8. 21.(금)은 18시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스캔 또는 사진파일)를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온라인상으로만 가능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참여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20. 8. 21.(금)은 18시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스캔 또는 사진파일)를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온라인상으로만 가능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참여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청년창업팀 (031-77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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