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미취업청년 채무조정제도
- 조회수 1678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7.06
모집일정 : 상시
지원대상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이용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지원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 신청비용(5만원) 면제
○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2개월 이내 발급분)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자격확인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 |
|
미취업청년층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사실증명원 |
|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 신청방법
- 지부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센터
- 1600-5500
이용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1600-5500
이용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