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 농업인자녀 장학생(~7.16.)
- 조회수 1297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7.03
지원내용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붙임 2) 발행 가능한 재학생
※ 장학금 신청자는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복학예정자는 복학여부를 학교와 사전협의 후 장학금 신청 및 대학의 추천 가능
- (소득분위) ‘20.1학기 소득분위 기초~7분위만 신청가능(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 (예고) ‘21.1학기부터는 소득분위 기초∼6분위만 신청가능
- (성적/이수학점) ‘20.1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 소득분위 적용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지원대학
- 341개 대학(학교명단 : 붙임1)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지원내용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에서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최대지원횟수) 8개 학기(계속지원요건 충족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 단계별 절차
1단계 |
장학금 신청 |
→ |
2단계 |
신청정보 확인 |
→ |
3단계 |
심사 |
→ |
4단계 |
선발 및 |
▪ 온라인 신청 |
▪ 신청정보 확인 |
▪ 장학금 신청내용 등 |
▪ 장학생최종선발 |
○ 상세신청방법(학생→재단)
- <신규자/계속자>
①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 “농업인자녀 장학금”선택
③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신규자 회원가입 및 인증절차 후)
④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
⑤ 신청서작성 (기본정보 입력)
⑥ 구비서류 업로드(붙임 2, 3참조)
⑦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신청완료
-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증빙서류 제출시 부모동의서도 제출해야함 [붙임]3. 참조
※ 직전학기 소득분위 또는 성적이 아닌 경우, 성적과 소득분위 학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입력(선택)해야 함
○ 지급방법 (재단→대학→학생)
- (재단 → 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 → 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 추진일정
구분 |
주요 내용 |
추진주체 |
시기 |
선발공고 |
▪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 각 학교 공문 발송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
‘20. 6. 19(금) |
신청ㆍ접수 |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
신청학생 |
‘20. 7. 1(수) 10:00 ~7. 16(목) 17:00 |
발표 |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
농어촌희망재단 |
‘20. 8. 18(화) 10:00 (예정) |
지급 |
▪ 장학금 지급 (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직접입금) ⇒ 고지서 또는 입금자명에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표기 |
농어촌희망재단 대학 |
‘20. 8월말 ※ 변동될 수 있음 |
○ 제출서류
- (매학기 제출서류)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소득분위 통지서 원본 1부
※ 신청자 학생은 모든 구비서류 원본을 반드시 스캔후 PDF 변환 후 업로드 해야 함
-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 아래 구비서류 중 1개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농업인 인정함, 농지원부 인정안함
구 분 |
구비서류 |
발행처 |
농 업 (축산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개체확인 각 1부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ㆍ 군ㆍ 구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또는 사료거래확인서)는 1년이상(‘19.6.19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
임 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산림조합원 증명서 1부와1년이상의 실적증명서 각 1부 |
▪관할 시ㆍ 군 산림조합 ※ 실적증명서는 1년이상(‘19.6.19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 후 실적증명서를 받아,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실적증명서는 거래처 등 통해 발급) |
구비서류 |
발행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
구비서류 |
발행처 |
‘20.1학기 소득분위증명서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장학금→증명서발급→소득구간(분위)통지서 발급 |
※ (구비서류 발급기간)‘20.5.19(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니 반드시 마지막 부분의 발급일, 직인까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미비,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 바람
- 구비서류 심사 인정가능 여부 : 별첨 사진 O,X 안내 반드시 참조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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