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22.4.19 ~ 22.5.2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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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2.04.01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1. 모집일정 : 2022. 4. 19.(화) ~ 2022. 5. 2.(월)
2. 모집인원 : 5,000명
3. 신청자격 : 도내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만18세 ~ 만34세 청년 노동자
- 공고일 기준 현재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 사업내용 : 저소득 청년노동자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노동자가
24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경기도 지원금 14.2만원을 매칭 적립해 만기 시
약 580만원을 지급하여 구직·창업·결혼·주거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토록 한 통장 운영 사업
6. 지급방법
-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480만원 현금,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7. 문의 :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