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제(~6.26.)
- 조회수 1301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6.16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 중 모든 면접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
- 최근 6개월 이상(2019. 12. 1. 이전부터) 면접수당 지급 중이며 향후 지속 지급 예정 기업
- 최근 6개월 이상(2019. 12. 1. 이전부터) 면접수당 지급 중이며 향후 지속 지급 예정 기업
지원내용
○ 신청대상
-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 중 모든 면접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
※ 거리‧직종별 차등 지급여부는 무관함
- 최근 6개월 이상(2019. 12. 1. 이전부터) 면접수당 지급 중이며 향후 지속 지급 예정 기업
※ 면접수당은 현금 또는 현금성 물건(기프트콘 등) 지급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자사 물건 등은 기념품으로 면접수당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공고일 기준 국세 · 지방세 · 4대보험 체납기업 등
○ 인증기간 및 지원혜택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면접수당 지급기간까지
- 道 내 기업대상 공모사업 지원시 가산점 부여
※ 일자리 우수기업(23종 혜택), 유망중소기업(24종 혜택) 등 10개 공모사업
※ 경기도 강소기업 육성사업(기업당 35~70백만 지원)
- 「면접수당 지급기업」 도지사 인증마크 및 현판 제공
- 워크넷ㆍ민간 채용포털 기업정보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마크 표시
- 언론홍보 등 해당 기업 정보 홍보 지원
○ 인증절차
- 선발 결과 보고 후 道 인증서 발급 및 현판(아크릴) 제작 주문
- 道 공모사업 운영 유관 부서 인증기업 기업 정보 제공
- 워크넷·민간채용포털 기업 채용 공고시 「경기도지사 인증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마크가 자동표시 되도록 道 협의 진행 중
○ 사후관리
- 인증 후 면접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고용기피 등 기업에 대해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철저한 인증제 사후관리 필요
- 인증제 유지기준 : 인증 후 매년 1회 이상 채용절차 진행하여 면접수당 지급 유지
※ 단, 코로나19 등으로 기업 매출 감소, 직원 수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유지 가능하며 사유서 제출. 면접수당 지급 중단 즉시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인증 포기 신청서 미제출 후 적발시 가산점 부여 공모사업도 취소처리 함
- 사후관리 방법 : 매년 1회 이상 면접수당 수령(지급) 리스트 점검
○ 선정 및 통보
- 선정시기 : 2020. 7. 7.(예정)
- 결과 통지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등 결과 공고
- 인증서 수여 : 개별 송부
※ 수여식 및 간담회 2020. 11. 3.(화) 추진 예정
○ 제출서류
-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신청서 1부 (서식1 참조)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 1부
- 면접수당 지급대장(또는 수령대장 중 택1), 지출내역, 사규, 채용공고 등 면접수당 지급 증빙 서류 일체 1부 (서식2,3 참조)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활용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기획팀 (031-270-9712, 9703)
-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 중 모든 면접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
※ 거리‧직종별 차등 지급여부는 무관함
- 최근 6개월 이상(2019. 12. 1. 이전부터) 면접수당 지급 중이며 향후 지속 지급 예정 기업
※ 면접수당은 현금 또는 현금성 물건(기프트콘 등) 지급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자사 물건 등은 기념품으로 면접수당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공고일 기준 국세 · 지방세 · 4대보험 체납기업 등
○ 인증기간 및 지원혜택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면접수당 지급기간까지
- 道 내 기업대상 공모사업 지원시 가산점 부여
※ 일자리 우수기업(23종 혜택), 유망중소기업(24종 혜택) 등 10개 공모사업
※ 경기도 강소기업 육성사업(기업당 35~70백만 지원)
- 「면접수당 지급기업」 도지사 인증마크 및 현판 제공
- 워크넷ㆍ민간 채용포털 기업정보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마크 표시
- 언론홍보 등 해당 기업 정보 홍보 지원
○ 인증절차
- 선발 결과 보고 후 道 인증서 발급 및 현판(아크릴) 제작 주문
- 道 공모사업 운영 유관 부서 인증기업 기업 정보 제공
- 워크넷·민간채용포털 기업 채용 공고시 「경기도지사 인증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마크가 자동표시 되도록 道 협의 진행 중
○ 사후관리
- 인증 후 면접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고용기피 등 기업에 대해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철저한 인증제 사후관리 필요
- 인증제 유지기준 : 인증 후 매년 1회 이상 채용절차 진행하여 면접수당 지급 유지
※ 단, 코로나19 등으로 기업 매출 감소, 직원 수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유지 가능하며 사유서 제출. 면접수당 지급 중단 즉시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인증 포기 신청서 미제출 후 적발시 가산점 부여 공모사업도 취소처리 함
- 사후관리 방법 : 매년 1회 이상 면접수당 수령(지급) 리스트 점검
○ 선정 및 통보
- 선정시기 : 2020. 7. 7.(예정)
- 결과 통지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등 결과 공고
- 인증서 수여 : 개별 송부
※ 수여식 및 간담회 2020. 11. 3.(화) 추진 예정
○ 제출서류
-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신청서 1부 (서식1 참조)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 1부
- 면접수당 지급대장(또는 수령대장 중 택1), 지출내역, 사규, 채용공고 등 면접수당 지급 증빙 서류 일체 1부 (서식2,3 참조)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활용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기획팀 (031-270-9712, 9703)
-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 중 모든 면접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
- 최근 6개월 이상(2019. 12. 1. 이전부터) 면접수당 지급 중이며 향후 지속 지급 예정 기업
- 최근 6개월 이상(2019. 12. 1. 이전부터) 면접수당 지급 중이며 향후 지속 지급 예정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