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1년 양평형 청년일자리(일경험 지원)사업
- 조회수 1046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4.13
지원내용
「양평형 청년 일자리(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사업명칭 : 2021년 양평형 청년 일자리(일경험 지원) 사업 통합공고
○ 공고기간 : 2021. 2. 24.(수) ~ 3. 10.(수)(15일간)
○ 접수기간 : 2021. 2. 25.(목) 09:00 ~ 3. 10.(수) 18:00까지 (14일간)
○ 모집인원 : 30명 내외
※ 개별사업별 내용은 반드시 통합공고 세부내역 확인
○ 신청서류 접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온라인 접수) (https://apply.jobaba.net)
○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82.1.1. ~ ’02.12.31.)의 양평군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사업 참여배제자
① 양평군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40세 이상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단,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로서 사업 참여 전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는 참여 가능
④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 대학ㆍ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⑤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
다. 공공일자리 반복참여 제한 (감점 적용)
- 공공일자리 반복참여자(공공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는 선발 총점의 20% 감점 적용
※ 단, 양평형 청년 일자리(일경험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경력형성 제고를 위하여 연속 참여를 허용, 2년이 초과될 경우 감점 적용
※ 유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상담 필요
- 차상위계층도 사업참여 시 근로소득 발생으로 생계급여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이용방법
온라인 접수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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