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1년 청소년, 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 조회수 6143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7.12
7월 1일부터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이 시작되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득,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1-07-01(목) 09:00 ~ 2021-08-16(월) 18:00 까지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 2021년 상반기( 1. 1 ~ 6. 30 )동안 사용한 대중교통 실적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
▪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상반기 6만원 (年 12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지급
※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 유의사항
- 만14세 이상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교통비 신청時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함. 단, 만13세는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교통비를 신청하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를 등록하면 됨.
-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ㆍ후 서울ㆍ인천버스ㆍ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ㆍ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됨.
※ 단, 서울ㆍ인천버스ㆍ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ㆍ공항버스ㆍ열차는 지원 제외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안 됨.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신청이전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하시기 바람.
-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에서 교통카드를 무료로 발급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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