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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10. 6., 제정]
- 조회수 783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2.04.07
[시행 2021. 10. 6.] [경기도조례 제7183호, 2021. 10. 6., 제정]
1.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의 범위는「청년기본법」및「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발굴을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예술인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경기도예술인복지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
2.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전시 지원사업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5.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사업
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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