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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3. 4.,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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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2.04.07
[시행 2022. 3. 4.] [경기도조례 제7363호, 2022. 3. 4., 전부개정]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과제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및 사업내용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미성년 후견인 제도
7. 자립전담인력 배치 및 교육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의 위탁 및 지역협력체 구성을 통하여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2. 주거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3. 진로ㆍ취업 교육 및 지원
4. 주거,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 의무 교육
5.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아동복지시설의 자립프로그램 컨설팅 및 홍보
7. 자립지원대상아동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
3. 아동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자립준비청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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