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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0. 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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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2.04.07
[시행 2021. 10. 21.] [경기도조례 제7217호, 2021. 10. 21.,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금융기본권”이란 누구나 자유롭고 차별 없이 금융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가질 권리를 말한다.
3. “청년기본금융”이란 청년의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제공하는 기본대출 및 기본저축 등을 말한다.
4. “기본대출”이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저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5. “기본저축”이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저축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기본금융 제도의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기본금융 시행에 필요한 사항
1.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본금융의 대상, 금리, 대출 및 저축의 금액·기간
2. 청년기본금융의 중지 및 환수
3. 이차보전, 장려금 등 지원방법 및 지원한도
4. 그 밖에 청년기본금융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대출 및 기본저축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대상자 만족도 등 성별을 고혀한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1. 기본대출 운용 이차보전
2. 기본저축 장려금 등 지원
3. 청년기본금융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청년기본금융 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입·지출 및 출납은「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실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과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랑
4. 그 밖에 청년기본금융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축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년기본금융 관계 공무원
2. 경기도의회 의원
3. 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②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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