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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2019. 1.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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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4.16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시행 2019. 1. 14.] [경기도조례 제6040호, 2019. 1. 14., 제정]
[시행 2019. 1. 14.] [경기도조례 제6040호, 2019. 1. 1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기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계약체결) 도지사는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가입대상)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6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경기청년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등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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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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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전문은 첨부파일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6040호).hw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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