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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 5.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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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4.16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5 .20.] [경기도조례 제7017호, 2021. 5. 20., 일부개정]
[시행 2021. 5 .20.] [경기도조례 제7017호, 2021. 5.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인 사회 참여, 자립기반 마련, 권익증진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4. "소셜 다이닝"이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5 .20.]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0.]
③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
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0.]
③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
제4조(기능) 도 및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친목 도모 모임, 회의, 커뮤니티 활동 및 네트워킹 등을 위한 청년 생활소통 공간
2. 교육 및 훈련, 상담, 취·창업 정보 습득 및 공유 등을 위한 청년 자기계발 및 직업체험 공간
2. 교육 및 훈련, 상담, 취·창업 정보 습득 및 공유 등을 위한 청년 자기계발 및 직업체험 공간
3. 창작, 협업, 전시, 공연, 이벤트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
4. 물품공유 및 소셜 다이닝 지원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 등
[본조신설 2021. 5 .20.]
제5조(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공간 시설 등 공간 설치·운영 지원
2. 청년공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2. 청년공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3. 청년공간 전문가 컨설팅 지원
4.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5 .20.]
제6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단체 <개정 2021. 5. 20.>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징수) 도지사 또는 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시장·군수는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8조(청년공간운영 위탁 및 보조) ①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을 조성·운영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을 조성·운영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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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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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전문은 첨부파일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경기도조례)(제7017호).hw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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