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및 법령자료실은
청년 관련 조례와 법령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2021. 10. 6., 일부개정]
- 조회수 1223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4.1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시행 2021. 10. 6.] [경기도조례 제7193호, 2021. 10. 6., 일부개정]
[시행 2021. 10. 6.] [경기도조례 제7193호, 2021. 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6.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 06. 18.>
3.“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1.“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 06. 18.>
3.“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6. 18.>
제4조(재정지원 등) ⓛ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06. 18.>
②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6. 18.>
③ 제2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06. 18.>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시·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06. 18.>
②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6. 18.>
③ 제2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06. 18.>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시·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06. 18.>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0. 05. 19.>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06. 18.]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06. 18.]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 05. 19.] <개정 2019. 06. 18.>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 05. 19.] <개정 2019. 06. 18.>
②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6.]
제7조(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의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06. 18.]
1. 주민등록초본 [신설 2019. 06. 18.]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9. 06. 18.]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06. 18.]
1. 주민등록초본 [신설 2019. 06. 18.]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9. 06. 18.]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6. 18.>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군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6. 18.>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군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6. 18.>
제9조(준용)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생략)
:
※ 조례의 전문은 첨부파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경기도조례)(제7193호).hwp] 참조
"파일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