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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018. 1. 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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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4.15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 4.] [경기도조례 제5788호, 2018.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0.>
1.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10.,2018. 1. 4.]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국내외의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13.>
3. “출자‧출연기관”이라 함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5. 06. 17.]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8. 1. 4.> ① 도지사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정책의 수립·시행
4. 청년 일자리 제공 사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청년 일자리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 지원책 마련 <신설 2018. 1. 4.>
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인력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인력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정한 인력수급 전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시·군,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수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5. 11.>
⑤ 도지사는 매년 수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등 관계법령과「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경기도 직업교육훈련 협의회 설치 조례」및「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등 자치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 ① 도지사는 청년 취업을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에게 일자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취업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는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과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3.]
③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 시·군 및 실·국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6. 17.>
제8조의2(청년 고용 확대) ①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이하 ”해당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06. 17.>
②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청년 고용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6. 17.]
③ 도지사는 해당 출자‧출연기관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현황을 매년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6. 17.]
④ 도지사는 해당 출자‧출연기관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기관장의 평가 및 출연금·위탁사업 등 조정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정원이 30명 이하인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5. 06. 17.][본조신설 2014. 1. 10.]
제9조(행정ㆍ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③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후생비, 그 밖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 4.>
제10조(후생복지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공공단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과 협력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후생복지시설”이라 함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원, 유치원 등 육아시설
나.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등 교육시설
다. 체력단련실 등 운동시설
라. 휴게실 등 휴식시설
마. 진료소 등 의료시설
바. 식당 등 급식시설
사. 매점, 안경점 등 편의시설
아.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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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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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전문은 첨부파일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5788호).hw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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