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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2022. 1.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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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4.15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시행 2022. 1. 6.] [경기도조례 제7288호, 2022. 1. 6., 일부개정]
[시행 2022. 1. 6.] [경기도조례 제7288호, 2022. 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4에 따른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 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 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 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오디션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
③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지원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의2(청년창업 오디션 개최) 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오디션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6. 13.]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오디션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
③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지원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의2(청년창업 오디션 개최) 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오디션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6. 13.]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준용한다.
⑤ 도지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준용한다.
⑤ 도지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예정자인 경기도민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특례보증) 도지사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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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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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전문은 첨부파일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경기도조례)(제7288호).hw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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