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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2022. 1.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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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4.15
[시행 2022. 1. 6.] [경기도조례 제7310호, 2022. 1. 6., 일부개정]
1. “청년” 이란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를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12.]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 11. 12.>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도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 [신설 2020. 05. 19.]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개정 2020. 11. 12.>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5. 1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도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 [신설 2020. 05. 19.]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 14., 2021. 5. 20.>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도시주택·복지·여성·문화 등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4., 2020. 11. 12.>
1. 경기도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1. 12.>
⑩ 삭제 <2021. 5. 20.>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청년참여기구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청년의 도정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청년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참여기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의 정책에 대한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
2. 경기도 내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국내외 청년단체 및 청년참여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에 관한 사항
③ 청년참여기구는「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예산 편성 등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청년참여기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20.]
제10조의3(청년참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청년참여기구는 공동대표 2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하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공동대표 2명을 두되, 구성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동대표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미리 지명한 구성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 중 공개 모집을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소재한 직장·학교 등에서 활동 중일 것
2. 청년참여기구 활동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④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구성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청년참여기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청년참여기구의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20.]
② 도지사는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③ 취업지원 방안에는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신설 2019. 1. 14.]
④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사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노동자의 복리 후생비, 복지포인트, 자산형성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신설 2022. 1. 6.]
⑤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연장하여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 6.]
⑥ 제3항 및 제4항의 지원 방안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 1. 6.]
②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결혼, 보육, 그 밖의 생활 안정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개정 2019. 1. 14.>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지원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사업단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5.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도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도의 사업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지원사업단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사업단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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