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운영 실태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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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6.12
□ 정부는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업무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2015.8)하고 이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LH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및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지정 고시하여 운영중
○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컨설팅, 민원상담, 교육(온 오프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정보 자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전국 가구의 60.7%(11,939,499가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개소가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서울, 인천, 울산, 광주 등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는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내부 행정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경상남도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과 경력관리 기능이 추가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볼 수 있음
□ 경기도 전체 가구의 54.1%(2,872,792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공공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 증대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입주자, 관리주체 등)간 갈등과 분쟁양상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
○ 공공주택관리에 대한 지원수요는 증가하며 다양화되는데 반해 인력, 예산의 문제로 서비스 확대가 어려우며 상담, 교육 관련 지원체계도 부족
□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위한 독립된 기구의 설치를 통해 현재 추진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시급한 문제들에 대응하고, 관리 현장에 행정적 기술적 지원, 교육과 홍보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기구의 설치 필요
○ 지방정부(광역, 기초)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위한 별도 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 필요
○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컨설팅, 민원상담, 교육(온 오프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정보 자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전국 가구의 60.7%(11,939,499가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개소가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서울, 인천, 울산, 광주 등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는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내부 행정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경상남도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과 경력관리 기능이 추가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볼 수 있음
□ 경기도 전체 가구의 54.1%(2,872,792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공공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 증대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입주자, 관리주체 등)간 갈등과 분쟁양상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
○ 공공주택관리에 대한 지원수요는 증가하며 다양화되는데 반해 인력, 예산의 문제로 서비스 확대가 어려우며 상담, 교육 관련 지원체계도 부족
□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위한 독립된 기구의 설치를 통해 현재 추진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시급한 문제들에 대응하고, 관리 현장에 행정적 기술적 지원, 교육과 홍보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기구의 설치 필요
○ 지방정부(광역, 기초)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위한 별도 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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