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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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6.12
경기도는 2019년 4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전체 합산 10년 이상을 거주한 만24세 청년 개인에게 분기당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사업이 실시된 4월 1일을 기점으로 사전과 사후를 설정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여 사용한 청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찰하여 정책효과 유무를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있는 대상자(만24세)는 약 17만 5천 명이다. 이 중 실제 1분기 신청자(2분기에 1분기 지급금액을 신청한 사람들 포함)는 124,335명(약 71%)이었다. 본 연구가 조사 대상으로 삼는 집단은 바로 이들 신청자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효과 분석은 비교집단을 통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에 걸친 만24세 청년을 비교집단으로 삼았다. 이 비교집단도 2019년 4월 1일 기점으로 사전과 사후를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모두 취하였다.
양적 조사의 경우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대상자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내용은 시점 차이에 따른 조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가 동일하도록 하여 패널 자료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외 지역의 비교집단(만24세)에게도 위와 동일하게 양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설계하였다. 실험집단, 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한 후 사전조사에 응답한 청년(만24세)들은 총 63,300명이었다. 이들 사전조사 응답자들 중 사후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총 32,687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 32,687명의 청년 응답자의 응답결과로 구성된 패널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 비교집단의 경우 사전조사는 1,300명의 표본을 구할 수 있었고, 이들 1,300명 중 사후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900명이었다. 따라서 비교집단의 경우 900명의 패널 자료가 구축되었다.
질적 조사는 비교집단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오직 경기도 청년(만24세)에 대해서만 하였다. 실제 경험해 보지 않은 대상(비교집단)을 상대로 질적 조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질적 조사는 총 6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당 5명 내외의 인원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FGI(Focus Group Interview; 집중집단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의 형식은 정해져 있었으나, 진행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반(半)구조화 방식’을 택하였다.
FGI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선발은 조사전문업체에서 수행하였으며, 몇 가지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무작위로 뽑은 후 참여 승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으로 직장 유무, 학력 정도, 재학/졸업 여부, 그리고 공공부조 경험을 삼았다. 그리고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경기도의 5개 권역, 즉 경부권역, 경원권역, 경의권역, 동부권역, 서해안권역에서 골고루 선정하였다.
질적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구성한 6개의 FGI 그룹은 구체적으로 ① 고졸 이하 직장인(4명), ② 초대졸 이상 직장인(7명), ③ 고졸 이하 미취업자(5명), ④ 초대졸 이상 미취업자(6명), ⑤ 대학생(휴학포함)(6명), ⑥ 공공부조 경험자(6명)로 이루어졌다.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 조사의 경우 분석의 범주를 다섯 가지, 즉 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경제활동, 그리고 꿈-자본으로 삼고, 해당 범주에 포함된 개별 변수들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차이를 대응표본 t 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레빈 테스트후 등분산성 전제하)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는 대체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기도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인식, 그리고 행복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② 경기도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③ 수급대상의 전반적인 복지인식과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④ 청년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⑤ 기본소득의 전국적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이었다.
⑥ 청년기본소득의 노동동기와 관련된 효과가 긍정적이었다.
⑦ 경기도 청년들의 꿈-자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질적 조사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급 경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생각,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타의 네 부분에 대한 FGI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① 청년기본소득 수급자들은 현재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에서 크게 개선할 점이 별로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② 불편사항으로 지역제한과 가맹점 규모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당초의 정책적 목표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③ 특히 매분기 신청의 번거로움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4분기 신청 시부터 개선되었다.
④ 기본소득을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전체 도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⑤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기본소득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직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 수급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 수급자들은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록 여러 영역에서 부분적으로는 사전에 비해 사후가 악화되거나 비교집단에 비해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극히 일부를 빼고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사업이 실시된 4월 1일을 기점으로 사전과 사후를 설정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여 사용한 청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찰하여 정책효과 유무를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있는 대상자(만24세)는 약 17만 5천 명이다. 이 중 실제 1분기 신청자(2분기에 1분기 지급금액을 신청한 사람들 포함)는 124,335명(약 71%)이었다. 본 연구가 조사 대상으로 삼는 집단은 바로 이들 신청자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효과 분석은 비교집단을 통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에 걸친 만24세 청년을 비교집단으로 삼았다. 이 비교집단도 2019년 4월 1일 기점으로 사전과 사후를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모두 취하였다.
양적 조사의 경우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대상자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내용은 시점 차이에 따른 조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가 동일하도록 하여 패널 자료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외 지역의 비교집단(만24세)에게도 위와 동일하게 양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설계하였다. 실험집단, 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한 후 사전조사에 응답한 청년(만24세)들은 총 63,300명이었다. 이들 사전조사 응답자들 중 사후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총 32,687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 32,687명의 청년 응답자의 응답결과로 구성된 패널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 비교집단의 경우 사전조사는 1,300명의 표본을 구할 수 있었고, 이들 1,300명 중 사후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900명이었다. 따라서 비교집단의 경우 900명의 패널 자료가 구축되었다.
질적 조사는 비교집단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오직 경기도 청년(만24세)에 대해서만 하였다. 실제 경험해 보지 않은 대상(비교집단)을 상대로 질적 조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질적 조사는 총 6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당 5명 내외의 인원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FGI(Focus Group Interview; 집중집단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의 형식은 정해져 있었으나, 진행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반(半)구조화 방식’을 택하였다.
FGI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선발은 조사전문업체에서 수행하였으며, 몇 가지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무작위로 뽑은 후 참여 승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으로 직장 유무, 학력 정도, 재학/졸업 여부, 그리고 공공부조 경험을 삼았다. 그리고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경기도의 5개 권역, 즉 경부권역, 경원권역, 경의권역, 동부권역, 서해안권역에서 골고루 선정하였다.
질적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구성한 6개의 FGI 그룹은 구체적으로 ① 고졸 이하 직장인(4명), ② 초대졸 이상 직장인(7명), ③ 고졸 이하 미취업자(5명), ④ 초대졸 이상 미취업자(6명), ⑤ 대학생(휴학포함)(6명), ⑥ 공공부조 경험자(6명)로 이루어졌다.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 조사의 경우 분석의 범주를 다섯 가지, 즉 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경제활동, 그리고 꿈-자본으로 삼고, 해당 범주에 포함된 개별 변수들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차이를 대응표본 t 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레빈 테스트후 등분산성 전제하)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는 대체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기도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인식, 그리고 행복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② 경기도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③ 수급대상의 전반적인 복지인식과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④ 청년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⑤ 기본소득의 전국적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이었다.
⑥ 청년기본소득의 노동동기와 관련된 효과가 긍정적이었다.
⑦ 경기도 청년들의 꿈-자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질적 조사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급 경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생각,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타의 네 부분에 대한 FGI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① 청년기본소득 수급자들은 현재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에서 크게 개선할 점이 별로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② 불편사항으로 지역제한과 가맹점 규모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당초의 정책적 목표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③ 특히 매분기 신청의 번거로움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4분기 신청 시부터 개선되었다.
④ 기본소득을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전체 도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⑤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기본소득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직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 수급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 수급자들은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록 여러 영역에서 부분적으로는 사전에 비해 사후가 악화되거나 비교집단에 비해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극히 일부를 빼고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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