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는
청년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경기도의 도내 청년 사업의 기준을 일원화와 지역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통합행정을 요청드립니다.
- 조회수 86
- 작성자 끼남
- 작성일 24.03.09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청년이자 김포의 중년인 38세 남성입니다. 경기도의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의 기준을 만 39세로 정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각 시마다 청년정책의 수요자의 기준의 되는 청년나이를 제각기 다름이 있음을 아시는지요? 이로서 저는 만 38세 임에도 불구하고 김포에 사는 경기도의 주민이라는 이유 만으로 각종 청년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만 35세~39세의 많은 경기도의 청년들이 단지 김포의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년 나이를 39세로 반영한 다른 경기도의 시들의 청년에 비에 금전적, 정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미래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청년들의 기준을 통일하여 정책으로 소외되어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작성자 관리자3
- 작성일 24.04.16
- 처리상태 :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도 안타까움이 큽니다.
현재 김포시에서는 청년 연령을 19~34세로 규정하고 있고, 김포시 외에도 시흥시 등 다른 시군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해당 부분이 2023년 10월에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부천시 등이 따라서 2023년 12월 즈음 만 39세까지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는 19~34세, 19~39세, 18~34세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는 만큼 저희 사업단에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각 지자체가 최대한 비슷한 수준으로 청년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 정책이 이뤄질 수 있게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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