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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소득
- 조회수 1234
- 작성자 Sarah
- 작성일 22.06.08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명을 했는데요 청년 기본소득 2022년 2분기 신청이 자동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이번 2분기까지는(6-7월) 새로운이름이 아닌 예전 이름으로 기본소득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답변
- 작성자 관리자2
- 작성일 22.06.09
- 처리상태 :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동신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며,
개명으로 인한 개인정보 변경은 신청기간 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 자동신청 미동의
- 신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2분기 신청
- 신청 시 주소지 변경 내역 반영
2. 자동신청 동의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 보완하기 (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이 필요하며 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간주함(초본 추가 제출)
Q.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현황-2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Q.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A.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
자세한 신청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군별 문의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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