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모집기간 : 2023. 4. 17.(월) ~ 5. 4.(목) 17:00까지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예술인, 만 19세~만 34세 예술인 (1988.01.01. ~ 2003.12.31. 출생자)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 경기도 내 거주하는 예술인 및 경기도 소재 예술단체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의 협동조합 혹은 예비협동조합
- 지원유형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경기도내 거주 청년 예술인
- 만 19세 ~ 만 34세 예술인(2022.12.31.기준)
(1988.01.01.~2003.12.31. 출생자)300만원(200명)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 ·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최대 400만원(20건 내외)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경기도내 거주 예술인 및 예술단체 최대 200만원(20건 내외)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의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 1,000만원 준비지원(3)/성장지원(1)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 031-231-0866~7,0880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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