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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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도내 만 39세 미만 미취업 청년 및 해당 지자체 기업
지원내용
- 유형별 청년 취창업 지원
- 1유형(지역정착지원형) :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직접일자리 제공(2년), 해당 시군에서 정규직 전환(유지) 또는 창업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1년)
- 2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 청년창업 간접지원(임대료, 컨설팅)(2년)
- 3유형(민간취업연계형) : 청년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경험 기회 제공(1년)
- 4유형(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 디지털 비대면 일경험을 통해 청년의 역량 강화(1년)
문의
-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031-8008-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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