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는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총 7만 명 이상의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 주요내용 |
---|---|
|
|
지원대상
- 도내 만 39세 미만 미취업 청년 및 해당 지자체 기업
지원내용
- 유형별 청년 취창업 지원
- 1유형(지역정착지원형) :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직접일자리 제공(2년), 해당 시군에서 정규직 전환(유지) 또는 창업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1년)
- 2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 청년창업 간접지원(임대료, 컨설팅)(2년)
- 3유형(민간취업연계형) : 청년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경험 기회 제공(1년)
- 4유형(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 디지털 비대면 일경험을 통해 청년의 역량 강화(1년)
문의
-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031-8008-3472)
본 정보는 제공기관의 사정 및 기타 원인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