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신청기간 : 2024. 3. 1. ~ 3. 31.
- 신청대상 :
❶ 1차 지급 대상자
-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노동자
(1989.1.1.~2005.2.28. 출생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정규직 노동자 (2023. 3. 1. 이전 입사자 혹은 정규직 전환자)
- 신청 월 직전 3개월 평균 월소득 334만원(건강보험료 119,657원) 이하
❷ 2차 지급 대상자: ‘23년 2월 1차 선정자 중 2년 이상 근속한 청년 노동자
- 지원내용 : 1인당 2년 이상 근속 시 총 3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https://www.jobaba.net)
문의
- 이천시청 청년아동과(청년일자리팀) ☎ 031-645-3686 ~ 3687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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