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공모기간 : 2023.1.3.(화) ~ 2023.2.3.(금)
- 공모대상 : 청년단체 또는 청년기업
- 지원금액 : 대상지역별 2억원(3년 매년 2억, 총6억원)
- 사업내용 : 청년의 지역 탐색, 지역과의 교류·관계·협력 등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 공모 신청 : 2. 8.(수)까지 공문 접수
○ (청년단체)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으로 공모신청 제출
※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로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가
○ (시・군・구) 청년단체가 제출한 서류 일체를 공문으로 시・도에 제출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담당부서 명시)
○ (시・도) 시・군・구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를 공문으로 행정안전부에 제출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관 지역공동체과 ☎ 044-205-3450, 044-205-3457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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